본문 바로가기

나무 풀 꽃 버섯(약초)

[스크랩]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[시행 2012. 1.15]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2. 1.15] [대통령령 제23492호, 2012. 1. 6, 일부개정]

【제·개정문】 

⊙대통령령 제23492호
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
제3장에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

제4조의3(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(이하 “산림치유지도사”라 한다)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  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4조의4(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)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 1.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: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
  2.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: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

 

제4조의5(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  1. 「평생교육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
  2.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
  3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  4. 「민법」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  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  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, 인력, 교육과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 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 다만,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일 것

제7조제1항 중 “별표 1과”를 “별표 1의2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산림청장”을 “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          부칙
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img8287894

 

【제·개정이유】 
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  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0845호, 2011. 7. 14. 공포, 2012. 1. 15. 시행)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,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<법제처 제공>

출처 : 숲해설 아카데미
글쓴이 : 숲지기(김준식) 원글보기
메모 :